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단 편집)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의미 ===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목적 유무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바489 전원재판부 결정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__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__'''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